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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로 교사 되는 시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위한 산학겸임교사 임용 기회 확대

by happycell선생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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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학력으로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산업체에서 근무한 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

산학겸임교사란?

산학겸임교사는 산업 현장에서 얻은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들은 주로 예체능과 기능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스터고 졸업 후 관련 분야 기술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산학겸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졸 학력만으로도 자격을 갖추게 되어, 현장 직무 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임용 기준 변동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후,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어 고졸 졸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현황과 전망

현재 직업계고에서 활동 중인 산학겸임교사는 약 994명으로, 전체 직업계고 교원의 4.2%를 차지합니다. 그 중 313%는 직업계고 졸업자로, 이들은 평균 주당 7.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졸 학력만으로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이번 법 개정은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며, 더 많은 인재 할인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